군포시, 29일까지 2만 100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이달 29일까지 토지 2만 1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안에 반드시 결정·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시는 앞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만 1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경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