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임대료·하도급대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대상 사업은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군수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했고 이달부터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주간에는 계약운영 부서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내용은 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체불임대료다.
군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 발생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훈 회계과장은 "적극적인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으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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