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공사비 2000만 원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긴급 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 두절인 전세사기 주택 거주 피해자 등이다.

도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그 수만큼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올해 4월에는 세부 지원 내용을 담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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