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35주년 노동절인 1일 전직원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올해로 3년째 노동절 기념 특별휴가다. 이날 모두가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5월 중 하루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에 매진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의 특별휴가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 발생으로 야간이나 휴무일에 근무하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면 도지사가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도지사 특별지시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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