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기습 살포'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사법처리 예고


시, 도 특사경에 최성룡 대표 등 5인 엄정수사 및 출입금지 요청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시 차원의 고발…"사법적 책임 물을 것"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가운데)을 비롯한 파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자정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27일 자정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 △최 대표 등 대북전단 살포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강력 요청 △시 차원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 등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시는 특히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시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시는 최 대표 등 5인이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및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도 특사경에 엄정한 사법처리 조치를 요청했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험구역 안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도 특사경에 최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통제와 대북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물품 준비·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항공안전법 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풍선이 2㎏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항공안전법상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도 특사경과 공조해 이번에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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