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월부터 동탄호수공원 잔디광장 그늘막 설치 허용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 안내 홍보물.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옆 잔디광장에 소형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용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 허용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늘막 설치 시간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이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 그늘막으로, 천막 2면 이상을 열어놔야 한다.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화기 사용은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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