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교량·육교 불법 현수막 조장"


신 시장, 간부회의서 "시정 홍보해라" 지시
이군수 시의원 "시장이 불법 용인" 비판

신상진 시장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이군수 성남시의원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교량 난간과 육교 등에 현수막을 달아 시정 성과를 홍보하도록 하면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이군수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 성남시 확대간부회의에서 ‘홍보 현수막은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 때문인지,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가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례는 줄고 육교 등에 무분별하게 내거는 현수막은 늘기 시작했다.

지정 게시대는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이다.

성남시는 수정구 23곳, 중원구 22곳, 분당구 71곳 총 116곳에 게시대 696면을 운영 중이다.

2022년 수정구 986건, 중원구 954건, 분당구 1549건이었던 행정현수막 게시 건수는 지난해 수정구 493건, 중원구 410건, 분당구 803건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반면 시정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예산 등은 되레 증가했다.

그만큼 불법 현수막이 성남시의 곳곳을 뒤덮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한 시민단체는 시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아 매월 현수막 제작비로 300만 원, 버스 광고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신고 및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설치 기준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해 게시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교량 난간, 육교에 현수막을 내걸면 안전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정 게시대를 외면하고 불법 현수막을 독려하는 신상진 시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신 시장은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지 말고, 지정 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