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지난달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33.3%)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청년 외 6000만 원·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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