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을)이 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wookle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