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 전국 최초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일시지급형 수령자 나와


유구읍 고령 농업인 A 씨 일시불로 1000여만 원 수령
충남도로부터도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일시지급형 수령자가 전국 최초로 공주시에서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주인공은 유구읍에 사는 이모 씨이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총 1002만 9600원을 받았으며, 충남도로부터도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지를 매도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땅값에 더해 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을 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2500명의 농업인이 신청했다.

일시지급형은 2025년 2월에 생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유형으로, 기존에 매월 정해진 직불금을 받는 대신 직불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직불금을 목돈으로 받아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국 최초로 일시지급형 은퇴직불금을 수령한 이 씨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은퇴하려고 농지를 매도했는데 땅값에 더해 직불금 혜택까지 누리니 기분이 좋고 고맙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공주시 관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직불금을 수령한 가입자들과 함께 은퇴직불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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