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광교산 송전철탑을 용인시 쪽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자 용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3일 자료를 내고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가 지난달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데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이의제기 공문도 발송했다. 시는 '수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용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논란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송전탑 3기와 송전선로(154㎸)를 철거 또는 이전해 달라고 했다.
민원을 접수한 GH와 수원시 등은 이듬해 송전철탑 등을 이곳에서 벗어난 용서고속도로 길마재터널 너머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 경계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최대한 용인시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GH는 지난 2020년 토지 보상을 마쳤고, 수원시는 지난 2022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23년 6월 건축허가도 내줬다
용인시는 GH와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전 강행에 지속해서 반발했다.
공사 예정지에서 1.2㎞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 단지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원시의 실시계획 인가 전인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수원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수원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김동연 도지사를 만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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