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황송사거리 등 교차로 및 공원 18개 지명 결정


관련 규정 적합한 18개 교차로·공원 지명
지명 4개는 지명 부여 원칙에 어긋나 부결

경기도는 지명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에서 신청한 18개 지명을 결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고시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지명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에서 신청한 18개 지명을 결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고시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 황송사거리 등 교차로 및 공원 18개의 지명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명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에서 신청한 18개 지명을 결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지명위원회는 개발 사업에 의해 삼거리가 사거리로 변경되거나, 공원의 준공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지명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

3개 시에서 신청한 22개 지명 제정 중 18개 지명은 황송사거리, 통미마을입구교차로 등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결했다.

나머지 4개 지명인 송정스터디파크, 백운호수푸르지오사거리, 롯데쇼핑몰삼거리 등은 외래어 및 상업화 지명을 사용, 지명 부여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했다.

도 지명위원회에 부결된 4개 안건은 시군 지명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30일 이내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할 수 있다. 지명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을 결정 고시하고, 시군 및 지도 관련 업체 등은 결정된 지명을 사용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명은 당시의 역사적 사고,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 사회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공공재로 신뢰도 높은 지명 정보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편리한 지명 정보를 제공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지명의 사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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