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326곳 대상 보육동반자책임담보 등 9종 지원
최대호 시장 "어린이집 부담 경감…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노력"

최대호 시장이 지난해 9월 평촌엘프라우드 어린이집 개소식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올해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을 체결해 의무·선택가입 항목 총 9종을 지원한다.

단체가입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총 326곳의 재원아동 1만 10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 명이다.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건물) 배상 △화재 배상책임 △제3자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신규)보육동반자책임담보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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