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월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 웹툰.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오는 3월부터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적립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다.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중심이었던 기존 적극행정 장려방안과 달리 새롭게 도입되는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과정에서 이뤄지는 작은 실천과 성과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마일리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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