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순환근무 확대, 승진 및 전보 기준 개선, 복무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개편 내용은 우선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능 기간을 6년씩으로 해 인력 균형 배치와 인사의 공정성 확보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해 본청 전입 문턱을 낮췄다.
또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능력을 함께 고려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평가 영역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근무실적 평가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업무처리와 역량평가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했다.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등급별 배점 방식에서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경하고 평가 대상 또한 소수 직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 평가를 면접 평가로 통합해 업무실적과 전문성, 중간 관리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동기부여를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 제도를 신설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도 확대된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의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직무 연계 대학원 과정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 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2인 이하 소규모 행정실을 위한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비선호 근무지에 대한 인사 가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3월에 인사 정책 공감 설명회를 열어 전보, 인사발령, 승진,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8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5월부터 9월까지 5급~9급 공무원 52명이 참여한 인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총 18개 개선 분야를 선정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실현할 것"이라며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유감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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