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50만 원까지 지원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완화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한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2개월 이상인 수원지역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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