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28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군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월 28일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도 중 개업해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는 연매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대표자 1명이 홍성군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하고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홍성읍 홍덕서로 78)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14일에는 홀짝 2부제 구분없이 전체 신청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2월 28일부터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개인·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제외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경제정책과와 사업장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록 군수는 "지역 내 소상공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느껴진다"며 "이번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에 힘이 되시길 응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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