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첫 도입


안전 관리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비용 일부 지원
박승원 시장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문./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세대당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지원 신청은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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