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 체계로 운영될 예정인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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