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생활 안전보험 시행…최대 1500만 원 보상


보험 기간 내 광명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6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며, 이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적용받으며,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6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상진 광명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생활 안전보험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 2022년 시민생활 안전보험 사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화재사고,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등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112건, 총 9억 6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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