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신속 아닌 정의로운 재판 필요"…오도환 "국힘, 법원 압박 말아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비판에 '옹호'
"부당한 정치 기소…정당한 방어권 행사"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친명(이재명)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기소에는 ‘신속한 재판’이 아닌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도환 부위원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의 정지는 대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판지연의 수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재판지연’이라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한 압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경기도당

김남국 전 의원도 전날(5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부당한 정치 기소에 맞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김 전 의원은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신속재판 규정을 이 대표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이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부적격자의 공직 수행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 대표처럼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해당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이후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요하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막겠다는 것은 ‘사법’을 외피만을 둘러쓴 노골적인 정적 제거 시도"라며 "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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