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월급제 신청…월 최대 250만 원 지급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무주군

[더팩트 | 무주=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무주군은 군비 5400여만 원을 투입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25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4일까지 농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속한 지급 대상자 확정을 통해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 선이이다. 지난해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매월 20일)한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인 김 모 씨(58세, 적상면)는 "수확기가 아니어도 농사 준비며 애들 학비며 공과금까지 고정적으로 돈 들어갈 데가 많아 월급제가 굉장히 유용하고 든든하다"며 "올해도 월급 믿고 농사에 전념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선 8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 공약 이후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3억 7000여만 원,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 원이다.

시행 초기보다 월급 규모는 2억 3000여만 원, 대상은 37농가,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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