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감봉, 정직 등 징계 경력이 있는데도 교장으로 승진한 교감이 지난 3년간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수수, 성적조작 등 이른바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가 아닌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 이력이 있는데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감 8명이 교장으로 승진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명, 2023년 2명, 지난해 3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2명 △감봉 4명 △정직 2명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감 2명은 각각 정직 1월의 징계가 있었으나 교장으로 발탁됐고, 2023년에는 한 중학교 교감은 감봉 1월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승진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승진에 대해 ‘4대 주요 비위’에 해당하지 않은 징계를 받은 뒤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 △성적조작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면 일정기간 이후 승진 제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형에 따른 말소 기간은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교장의 신분에 맞게 승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많은 ‘갑질’ 등으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때문이다.
동두천시에 있는 A고교에서는 지난해 11월 교사 52명 중 38명이 학교장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도교육청에 집단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장의 욕설과 폭언, 일방적인 업무배제 등 ‘갑질’이 심각해 서둘러 인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사 일부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에 돌입, 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의 B고교에서는 같은 해 7월 학교장이 직장 내 따돌림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2022년에는 수원에 있는 C고 교장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한 도의원은 "교원 특히 교감, 교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승진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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