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의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방문 안내 등을 진행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징수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해 올해에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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