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경기 여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유예 지역은 대로사사거리(더 족발)~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이마트 24(청심로 134)~하리교차로 전 등 모두 3개 구간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단속은 계속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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