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도입·운영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의왕시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해 납세자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시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지방세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과 마을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으로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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