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노후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이어진 선도지구 선정에서 사업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노후계획도시보다 더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법으로는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의 한계가 해소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낙후와 국토 균형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동 등 도시정비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와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건태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대책 마련은 부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제가 주민들께 드린 소중한 약속이다"며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 추진 등 노후된 원도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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