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30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 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18억 원 등을 투입하는 '2025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도내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이다. 시는 담보 없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 동안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 보증 수수료도 최초 1차례에 한해 지원한다.
또 시와 협약한 12개 시중은행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 2%를 5년 동안 보전한다.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는 시에서 보전하고 3%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출이자 1~2%를 1~2년 동안 보전한다.
시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과 협약해 올해 가산금리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도 했다. 총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이를테면 올해 제1금융권 최대 가산금리의 경우 변동금리는 지난해보다 평균 0.38% 포인트, 고정금리는 평균 0.55% 포인트 낮췄다.
제2금융권은 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해 소상공인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4분기 평균 대출금리를 2023년 5.89%에서 5.18%로 낮췄다. 여기에 시의 2% 이자 지원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리는 평균 3.18%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약 3%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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