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총 자동차세의 4.6%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광산구는 이날 올해 약 17만 건, 480억 원 규모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인터넷(금융기관 홈페이지, 위택스,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 창구 △ARS(142211) 전화 납부 등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광산구 세무2과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광산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임박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 확인 후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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