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23일부터…직접 공사비 50%, 최대 2000만 원 한도 지원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에 3200만 원(도비 960만 원 포함)을 확보했다. 상반기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다.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지붕 기와 등) △옥외 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옥외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등이다.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주택별 한 개의 공사 종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5월 중 현장 실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직접공사비의 5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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