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16~31일 신청·납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제를 운영한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오는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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