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양시노조)가 지난 7일 김미수 고양시의원(민주, 일산1·탄현1·탄현2동)을 더불어민주당 윤리신고센터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각각 제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고양시노조에 따르면 고양시노조는 김 시의원이 소속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해 8월 김 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A연구소와 2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들은 또 고양시노조가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고양시노조의 상호 존중 캠페인을 거부하고 다른 상임위원장들에게도 캠페인 거부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간부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게시판 사찰'을 한 점도 제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고양시노조는 김 의원이 평소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발언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및 폭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워스트 시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고양시노조 관계자는 "김미수 의원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노동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규범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김미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수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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