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는 글과 함께 모 다큐멘터리 방송에서의 박정훈 대령의 발언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고 또한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박 대령의 소신 발언이 담겼다.
김 지사는 "오늘 판결이 군대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항명죄로는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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