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시민의 삶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에 주력한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증가율로 확대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지난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 500만 원으로 완화돼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3000만 원,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면서 맞춤형 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75세에서 65세로 확대돼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연계 및 안내하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노인 빈곤층 완화를 위한 정책도 꼼꼼히 추진된다.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과잉 의료에 따른 복지 예산 누수를 예방한다.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월 6000원→1만 2000원) 인상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지원한다.
시 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희망저축 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5 더 나은 정책’ 안내 책자를 통해 완화된 기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리고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발행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의료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은숙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큰 폭으로 완화된 지원 기준을 잘 반영해 민생을 두텁고 따뜻하게 보듬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복지 향상과 체감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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