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차례 부과되지만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서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전년도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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