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지개량 절성토 신고제 시행


불법 절성토 방지와 농지 보호 위해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 행위로 절성토를 할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형질 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는 농지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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