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 46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체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또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다. 근로 사업 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자녀당 월 21만 원이 지원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주가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연 최대 16만 8000원)으로 변경돼 지난해 대비 8% 인상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해 적극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누구나 돌봄’사업을 시작한다.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료 전액,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료의 50%를 지원받아 이용 가능하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양육부담 해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25년까지 독립반 9개 반, 통합반 38개 반으로 늘려 시간제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지난해 대비 2.6%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 3510원(8700원 증가),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 9600원(1만 3920원 증가)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일 기준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한다. 갱신을 위한 재심사 항목은 행정처분이력, 시설 및 인력 준수 여부, 급여제공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등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합리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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