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충남도 이어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정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위치도. /논산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될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논산시에 따르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지정 대상은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 총면적 11만 1869㎡(약 3만 4000평)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물건 적치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첨단 기술 연구기관으로, 지상로봇 자율주행, 무인체계 운용, 군용 전지 및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5개 연구실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1단계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사업의 실시설계비용 1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내년 설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무인체계,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약 1600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 방산 기업 유치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첨단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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