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의회의 '월권' 논란이 거세다.
사무처 정원을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더팩트> 12월 23일 보도 등)도 모자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결재를 받도록 하려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은 지난달 8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 계획에 따라 '3분기 및 4분기 이내'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도의원 서명을 받도록 했다.
시·군 공무원들이 도의원에게 결재를 받은 뒤 경기도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려 했던 셈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된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형평성을 위해 분배할 수 있는 도비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안성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이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심사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도의원은 그 결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도의회와 협의는 가능하나 도의원 서명까지 받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은 예산 편성 과정으로 도의원의 확인 날인 의무 부과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시장·군수의 예산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난 17일 심의·의결하면서 논란의 조항을 일부 바꿨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상반기는 당해 연도 5월 이내, 하반기는 당해 연도 10월 이내'로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지급 시기와 계획을 정해 놓으면 시·군이 계획성 있게 조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기재위 수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정교부금 성격상 시기와 계획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재원 성격이랑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난 등을 어떻게 미리 예측해 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예산·조례 심의권을 내세워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좌지우지하려는 도의원들의 속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도의회 기재위는 같은 날 의회 사무처 정원을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애초 경기도가 낸 개정안은 도의회 사무처에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4급 1명, 5급 이하 5명 등 모두 6명을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기재위는 5급 이하 4명을 더해 모두 10명을 증원하도록 바꿨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2항)'은 지방의회의 심의 범위를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은 집행부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기재위 수정안들에 대해 심의한다.
도는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재의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 기재위의 사무처 증원 결정은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항의방문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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