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시내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연 음란)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6일 A씨를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흡연을 했으며 이를 목격한 버스기사 B 씨가 이를 제지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방뇨를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버스기사에게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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