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 784건 조사…94건 적발


시, 대상자 100명에 과태료 총 3억3000만 원 부과
'계약일 지연 신고' 가장 많아…시, "계약일, 계약금 일부 입금 일"

경기 파주시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 /파주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84건을 조사한 결과 94건을 적발하고 대상자 100명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세조작,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해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하는 사례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 한 거래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는 매매금액 중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대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차용증 등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경우다. 이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인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관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계약일 지연 신고였다.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 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를 함으로써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 조작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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