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멋대로 정원 증원 후폭풍…도청 공무원들 ‘부글부글’


“조직권 없는 도의회의 월권…시위 불사할 것”

조직권이 없는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날치기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조직권이 없는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더팩트> 12월 18일 보도)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날치기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이하 노조) 위원장은 23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도의회 기재위의 증원 결정은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행하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항의방문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집행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의회 몫만 챙기려 한다"면서 "특정 상임위를 떠나 여느 상임위라도 월권행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애초 도가 낸 개정안은 도의회 사무처에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4급 1명, 5급 이하 5명 등 모두 6명을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기재위는 5급 이하 4명을 더해 모두 10명을 증원하도록 바꿨다.

기재위는 도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2항)'도 지방의회의 심의 범위를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은 집행부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015년에도 사무처 정원을 늘린 유사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당시에도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해석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동의해 수정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일부 부서의 정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범위(기구축소, 기구통·폐합, 정원감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안부의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집행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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