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9→45세 확대


광양시-NH농협은행-신한은행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
다자녀가정의 주거전용면적(85㎡) 제한 폐지 등 반영

정인화 광양시장(사진중앙), 장영조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장(좌측), 김문섭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장(우측)이 주택자금 대출, 이차보전 등의 업무관리 및 운용에 따른 기관별 역할 결정 등 상호협력 증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양시

[더팩트ㅣ광양=진규하 기자] 전남 광양시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23일 광양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실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장영조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장, 김문섭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장이 참여해 주택자금 대출, 이차보전 등의 업무관리 및 운용에 따른 기관별 역할 결정 등 상호협력 증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미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광양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광양시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서에는 기관 간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운용기준, 자료제공 및 정보 이용,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 3개 기관 간 상호협력 사항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19세에서 39세까지로 정해진 대상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청년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으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청년복지 증진을 위해 광양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19~45세 이하의 광양시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의 경우 연 최대 300만 원씩 최장 10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200만 원씩 최장 8년간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주택가격 및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를 포함한 3개 협약기관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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