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 장재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장기 미집행 해소와 환경 보존을 조화시킨 모범적인 공원 조성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장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기부채납 전 사전 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공원의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장재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약 4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 시설(녹지,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재공원은 19만 3689㎡가 공원 시설로, 4만 1700㎡가 비공원 시설로 조성됐다.
장재공원은 진주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다. 대부분 전·답, 과수원, 종중 묘지로 구성돼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곳이었으나 초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해 공원 수요는 높았던 지역이다.
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2018년부터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장재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휴식 공간이 확대되고 도시공원을 확충함으로써 환경적 가치가 증대됐다"며 "장재공원은 자연과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도심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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