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저출생 대응 2818억원 투입


출생 축하 상생카드 50만 원 지원 등 가정돌봄 보편복지 강화
저출생정책 사각지대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광주시 저출생 대응정책 포스터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내년에 예산 2818억 원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배로 증액(2억 원→4억 원)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다. 이웃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문화와 출생·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오는 2025년부터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 광주아이키움플랫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 등 의료지원 신설·확대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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