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11자 상가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신규 지정

화성시 동탄11자 상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수막 모습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동탄 11자 상가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지정한 구간은 동탄순환대로 685~동탄순환대로 707다. 이곳에는 수학학원 22곳, 외국어학원 15곳, 예체능학원 5곳, 기타 학원 27곳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김밥, 떡볶이, 햄버거, 피자, 튀김, 빵, 음료류 등을 판매하는 식품 업소 49곳도 밀집해 있다.

시는 이곳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량식품 판매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식품 조리·판매시설 위생관리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냉동 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을 점검한다.

시는 현재 모두 133곳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정서 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린이들이 불량식품 등에 노출되지 않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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