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의정부시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소통 행정을 위한 ‘경청하는 시장실 카페 무지개’ 추진 △시장‧노조위원장 월례 차담회 개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2024년 재인증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타 기업 및 기관에도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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