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18일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앞서 시는 신속한 폭설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농축산 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 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해 왔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기업 1.5% 추가 이자 보전, 농업 피해 농가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 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과 농·축·수산 농가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 시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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