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조직권이 없는 경기도의회가 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79회 정례회 7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애초 도가 낸 개정안은 사무처에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4급 1명, 5급 이하 5명 등 모두 6명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재위는 심의 과정에서 5급 이하 4명을 추가해 총 10명을 증원하도록 바꿨다.
기재위는 도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조직권 등이 없는 도의회가 멋대로 ‘자기 곳간’을 채운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2항)'도 지방의회의 심의 범위를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은 집행부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기재위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
정부가 2027년까지 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도의회 증원은 고스란히 도의 정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기재위의 수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그대로 통과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한, 내용, 절차상의 하자 등 위법하게 이뤄진 기재위의 수정 가결안은 예당초 본회의에 상정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는 19일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기재위 관계자는 "2015년에도 유사사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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