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 위한 업무협약


공영민 군수 "인구 유입 위한 중요한 첫걸음"

공영민 고흥군수(사진 왼쪽)가 지난 17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흥군

[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 군수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약 내용설명·협약서 서명·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이 담겼다.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등 다수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 실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고흥군에 들어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위치하며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약국, 어린이집,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주택은 50호 아파트로 조성된다. 규모는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나뉘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 군·공사·건설사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사업 승인·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주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8기 군정 핵심과제로 삼아 △전남형 만원주택(50호) △점암면 청년 공공임대주택(45호) △남양면 체류형 귀농어 귀촌주택(11호) △고흥읍 스마트 영농빌리지(60호) 등 청년·신혼부부·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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